PROJECT OVERVIEW
글로벌 해안도시의 랜드마크 호텔 ·
연 7% 수익형
분양 모델
| 브랜드 포지셔닝 |
KEY METRICS |
투자 포인트 |
- 해안 수변 조망을 품은 7,200실 메가 스케일
- 국제공항권 MICE·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앵커 호텔
|
- 총 객실수: 7,200실
- 워터프런트&스카이라인 뷰
- 풀서비스·컨시어지
- 친환경 CLT 구조
|
- 공항 인접 글로벌 수요(관광/비즈니스) 선점
- 운영 위탁형 정산 주기와 투명 리포트 체계
- 장기 보유 시 자본이득 + 운영수익의 듀얼 트랙
※ 수익·운영 조건은 실제 계약/운영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
INVESTMENT PROGRAM
| 부동산(관광·휴양시설) 투자이민제도 |
| 지역 |
인천경제자유구역 (송도, 영종, 청라) |
| 금액 |
10억원 이상 (2023년 5월 1일부터 금액 상향, *반드시 해외에서 반입) |
| 대상 |
휴양 콘도미니엄,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,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, 관광펜션 |
| 기간 |
2026년 4월 30일까지 (3년 연장 신청중) |
| 근거 |
부동산의 투자지역,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고시 (법무부 고시 제2023-225호) |
| 비자 구분 |
| 구분 |
성격 |
기간 |
요건 |
특징 |
| F-1 |
방문동거비자 |
1년 |
계약금·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해당 시설에 투자 시 신청 가능 |
투자자 본인만 가능 |
| F-2 |
거주비자 |
2년 / 3년 |
10억원 이상 해당 시설에 투자 시 신청 가능 |
투자자/배우자/미혼자녀 가능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입국 |
| F-5 |
영주비자 |
영구 |
F-2 비자를 받은 후, 5년간 투자상품 보유 및 결격사유 없을 시 신청 가능 |
영주권 받은 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 내 거주 변경 가능 |
| 진행 구분 |
| 투자자 입국투자 대상선정 → 사전 심사 → 외국 부동산 등기번호 발급 → 통장개설 → 투자대상 계약 및 분양 1억원 이상 투자 시, F-1 비자 신청 가능 →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완납 및 투자대상 등기완료 F-2 비자 신청 가능 → F-5 비자 자격 취득 |
UNIT INFORMATION
KARENA HOTEL의
객실 타입별 구성
과
운영 수익 모델
을 한눈에 확인하세요.
| 타입 |
전용(㎡) |
구성 |
예상 운영수익* |
운영 위탁 |
비고 |
| 16평형 |
≈53 |
스튜디오 + 욕실 |
연 7% 모델(예시) |
필수 |
더블/트윈 |
| 32평형 |
≈106 |
3BR + 리빙 + 욕실 |
연 7% 모델(예시) |
필수 |
더블/트윈 |
* 수익률·운영 조건은 예시입니다. 분양가/운영 수수료/수선충당금 등 실제 조건은 모집공고 및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됩니다.
3D ROOM TOUR
KARENA HOTEL의 객실과 시설을
3D 투어
로 직접 경험해보세요
| 분양 진행 단계 |
주요 내용 |
| 사전예약(EOI) |
투자의향 등록 · 개인정보 및 자금세탁방지(AML) 관련 KYC 안내 및 필요 시 절차 진행 |
| 예약금 납부 & 안내서 교부 |
분양 안내서/환불·취소 규정 고지 |
| 본계약 체결 |
매매계약 & 위탁운영 계약 · 계약금 납부 · 신원/자금출처(EDD) 검증 |
| 호실 배정 |
배정 기준/우선순위 공지 · 배정 통지서 발급 |
| 잔금 납부 · 등기/소유권 이전 |
세무 신고/비용 안내 |
| 운영 개시 |
운영사 위탁 개시 · 정산 주기·수수료 확정 |
| 정산 |
분기/반기 정산(예시) · 운영 리포트 제공 |
| 구분 |
필수 서류 |
| 공통 |
신분증(여권/주민등록증), 거주지 증명(등본/Utility Bill), 납세 증빙, 자금 출처 증빙(예금잔고·송금내역·소득/자산 증빙), 개인정보/AML·KYC 동의서 |
| 법인 투자자 |
법인등기부·사업자등록증(또는 해외 등록증), 정관, 이사회 결의서(투자 승인), 법인 인감증명/위임장 |
| 외국인 |
여권, 체류자격/비자, Proof of Address, 필요 시 범죄경력증명 및 Apostille/영사확인(해외 발급 서류) |
* 요구 서류는 주관사·관할기관·국적/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최종 목록은 모집공고/계약서 및 법률·세무 자문 기준으로 확정됩니다.